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749회신일 2025.09.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57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9.23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취득한 지분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에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취득한 지분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증여 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내로부터 분양권의 일부지분을 증여받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해당 지분은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후 증여받았으며 지분율의 제한은 없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의 일부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아내로부터 증여받는 지분(지분율의 제한은 없음)에 대하여는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221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2632, 2005.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632, 2005.12.27.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의 일부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아내로부터 증여받는 지분(지분율의 제한은 없음)에 대하여는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 일부지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2632, 2005.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의 일부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아내로부터 증여받는 지분(지분율의 제한은 없음)에 대하여는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7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749 (2025.09.23 회신),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178)
원 제목
배우자로부터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후 증여받은 주택에 대하여 조특법§99의3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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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