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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임대주택도 감면대상주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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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설임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주택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2013.5.1.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건설임대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2013.5.1.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 제21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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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285 (<time datetime="2013-06-27">2013.06.27</time> 회신),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감면대상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47)
- 원 제목
-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감면대상주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