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감면대상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8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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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전환 임대주택도 감면대상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주택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2013.5.1.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건설임대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2013.5.1.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285 (<time datetime="2013-06-27">2013.06.27</time> 회신),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감면대상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47)
원 제목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감면대상주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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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