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입주권 양도 감면소득과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39회신일 2021.11.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입주권 양도 감면소득과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57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18

감면은 당초 신축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 적용하고, 공제는 기존 자산의 인가일까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신축주택 감면소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면은 당초 신축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 적용하고, 공제는 기존 자산의 인가일까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세대1주택 요건과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주택 취득기간 안에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 등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된다. 재건축조합원은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조특법§99의3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당초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감면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03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신청의 (질의1)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4, 2009.04.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4, 2009.04.02.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른 신축주택을 신축주택 취득기간안에 취득한 후 재개발 등으로 당해 신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당초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당해 신축주택의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의2)의 경우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으로서, 주택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2.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방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른 신축주택을 신축주택 취득기간안에 취득한 후 재개발 등으로 당해 신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당해 신축주택의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으로서, 주택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7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39 (2021.11.18 회신), "입주권 양도 감면소득과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17)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조특법§99의3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