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11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보유기간은 증여 등기일부터 계산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특례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은 증여 등기일부터 계산한다. 특례에서 정한 보유기간 2년 이상 여부도 증여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 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 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보유기간 2년 이상인지 판단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

회답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 등기일부터 기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119 (<time datetime="2013-10-15">2013.10.15</time> 회신),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74)
원 제목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