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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 전 양도한 종전 주택도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춘 종전 주택은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한다.
신축주택 보존등기 전에 양도하는 종전 주택이 감면대상 기존주택인지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춘 종전 주택은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한다. 사용승인일부터 보존등기 전까지 계약·양도하고 종전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2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 보유 세대가 종전 주택 양도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다. 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되었고, 신축주택 사용승인일 이후 보존등기일 전에 종전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해 양도했다.
질의요지
신축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보존 등기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는 종전 주택은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여 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보존 등기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취득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보존등기일 이전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한 종전 주택이 감면대상기존주택인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한다.
1. 종전 주택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축주택을 취득할 것.
2. 신축주택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보존 등기일 이전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할 것.
3. 종전 주택 취득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2조제3항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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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84 (<time datetime="2014-04-18">2014.04.18</time> 회신), "보존등기 전 양도한 종전 주택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23)
- 원 제목
- 다른 주택의 보존 등기일 이전 양도하는 종전 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