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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주택을 재건축해도 주택 수에서 빠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이나 완공된 신축주택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대상 주택이 재건축으로 입주권이나 신축주택이 된 경우에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이나 완공된 신축주택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을 적용받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재건축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을 적용받은 감면주택을 취득하였다. 그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거나 신축주택으로 완공되었다.
질의요지
조특법§98의3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89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을 적용받은 주택(이하 ‘감면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거나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을 적용받은 감면주택을 취득한 후 그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거나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제1항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제2항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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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부동산-0982 (2026.06.11 회신), "감면주택을 재건축해도 주택 수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2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282)
- 원 제목
- 조특법§98의3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소유주택 수 제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