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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소수지분 보유자도 일시적 2주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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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태에서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신축주택 등을 보유한 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태에서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일반주택과 적용대상 신축주택 등을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주택 A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1세대가 일반주택 B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일반주택 C와 적용대상 신축주택 등 D를 취득했다. 이 상태에서 종전 일반주택 B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과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적용 가능
본문(원문)
공동상속주택(A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1세대가 일반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일반주택(C주택)과「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등(D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 일반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적용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동상속주택 A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1세대가 일반주택 B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일반주택 C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등 D를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 일반주택 B를 양도하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5조제1항 (원천징수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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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419 (2015.04.10 회신), "공동상속 소수지분 보유자도 일시적 2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80)
- 원 제목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