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직접 지은 신축 고급주택도 세액감면을 받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70회신일 2015.12.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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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접 지은 신축 고급주택도 세액감면을 받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16

고급주택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2003.6.30. 이전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과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고급주택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승인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주택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았다. 승인 당시 면적기준은 2002.10.1부터 2002.12.31까지 전용면적 149㎡ 이상이고, 가액기준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6.30. 이전에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고급주택 기준은 같은 법 부칙(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81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6.30. 이전에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고급주택 기준은 같은 법 부칙(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해당주택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 중 면적기준(2002.10.1부터 2002.12.31까지의 기간은 전용면적 149㎡ 이상)과 가액기준(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해당하여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3.6.30. 이전 자기가 건설하여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과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라 해당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고급주택 기준은 같은 법 부칙(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해당 주택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면적기준인 전용면적 149㎡ 이상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의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70 (2015.12.16 회신), "직접 지은 신축 고급주택도 세액감면을 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76)
원 제목
고가주택 해당 여부에 따른 조특법 제99조의3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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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