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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 납부 신축주택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47회신일 2013.11.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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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청산금 납부 신축주택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1.13

감면소득은 정해진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적용하고, 양도차익에서는 열거된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청산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5년간 감면소득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정해진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적용하고, 양도차익에서는 열거된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분모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산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에 관하여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안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양도차익과 필요경비의 계산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청산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질의1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정당한 것이고, 질의2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며, 질의3은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717, 2011.08.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청산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2.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방법

3. 분모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회답

1. 질의1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2. 질의2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를 공제합니다.

3. 질의3은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717, 2011.08.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모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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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147 (2013.11.13 회신), "청산금 납부 신축주택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20)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감면소득 계산방법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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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