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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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가등기담보 실행 취득 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2013.09.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283
- 양도담보권 실행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2009.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09-027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쟁점조정금 지급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811 · 2016.0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정금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2624 · 2015.09.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추가지출한 쟁점화해비용 등을 필요경비(취득가액)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1서0902 · 2011.11.03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이행한 날로 할 것인지 청산금을 지급한 날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조심 2010서1141 · 2011.02.28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