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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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76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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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개정된 자산 임대 시가 산정은 언제부터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부터 개정 후까지 임대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경우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정 전 규정의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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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특수관계인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자기주식을 저가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며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영리법인인 양수자의 증여세는 면제되며 부당한 조세 감소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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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익금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보유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질의의 투자주식 시가가 시행령상 시가인지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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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저가 현물출자 차액은 법인의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시가 차액의 익금 여부를 묻는다.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 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현물출자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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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비상장주식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고가 매입하거나 저가 양도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 범위를 물었다. 이러한 거래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의 구체적 범위는 기존 회신문 법인46012-3441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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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기주식 거래의 시가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등 여러 쟁점을 물었다. 고가매입이나 저가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며 순자산가액은 평가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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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무상으로 받은 토지·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건물의 평가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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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저가 현물출자 주식의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시가와 출자가액의 차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차액 상당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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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제품가격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인 시가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0414 회신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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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대물변제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취득가액 및 고ㆍ저가 양수 판단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업무무관부동산이 아니며 취득가액은 규정상 시가를 순차 적용한다. 그 취득가액과 비교하여 고․저가 양수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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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고가 양수하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양수하면서 자산이나 부채를 부당하게 부담한 경우를 물었다.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의 부채를 대신 부담하면 부인규정 등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법인이 양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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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고가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고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기준인 시가는 시행령에 규정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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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매매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인 시가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 가액으로 보고 불분명하면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시가 범위는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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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대손채권 대신 받은 수익증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 대신 받은 수익증권의 취득가액과 익금 처리를 물었다. 수익증권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 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보아 대물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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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고, 채권가액 초과분은 요건에 따라 대손으로 처리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출자전환이면 채권가액 초과분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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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취득가액 계상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합병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으로서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한다.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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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사학연금 임직원 대여금도 부당행위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학연금 공단이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려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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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할증률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최대주주 지분에 관한 할증평가 대상이면 해당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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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객관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평가액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고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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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의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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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1년 2개월 전 취득가액을 현물출자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취득일의 시가를 현물출자일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일과 현물출자일 사이가 가장 최근에도 1년 2개월이면 취득일의 시가를 현물출자일 시가로 볼 수 없다. 거래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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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매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할 때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각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시가를 적용하고 제6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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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창고임차권 양수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창고임차권 등을 양수하며 지급한 대가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 취득한 금액이면 영업권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하며 자산양도거래에는 시가 관련 규정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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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계산상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병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식은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식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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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감정가액 임차료에도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며 감정가액으로 임차료를 정한 경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확정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시가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시가는 사회통념·상관행과 비특수관계자 간 정상거래에서 적용될 가격과 기간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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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감자 목적 자기주식 저가 매입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자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익금인지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저가 매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본 감소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매입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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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감자용 자기주식 저가매입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자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자본 감소 목적의 해당 자기주식 매입에는 법인세법상 익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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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특수관계자 간 토지 임차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토지를 임차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시가 산정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2-11939, 2001.07.05.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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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시가 규정의 자회사에 손자회사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손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할 때 시가 규정상 자회사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자회사의 범위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손자회사가 포함된다. 해당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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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특수시설 임대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시설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적용할 시가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시행령의 별도 계산 규정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한다. 대상은 시행령상 자산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면서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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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임대 시가를 산정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또는 용역 제공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같은영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제공에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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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한 경우 익금 여부를 물었다. 매입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계법인 등 제3자의 중개로 가격을 협의·결정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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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준공 후 특수관계자에게서 임야를 매입할 때 시가 범위를 물었다. 거래가 정상 거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시가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쟁점 시가는 법인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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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비상장주식 고가취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때 고가취득 여부를 판단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순차 적용한 가액이다. 이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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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대지급금 원리금 지급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 따른 대지급금 원리금 지급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 있으면 그 상당액의 대여금에는 해당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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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매매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평가방법을 순차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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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재고자산 저가법의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에서 저가법의 의미와 평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저가법은 원가법 평가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금액을 택하는 방법이다. 평가방법 변경의 절차와 방법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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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합작법인 출자주식의 협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합작해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현물출자 주식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통상적인 협상가액으로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경영권 지배를 수반하는 등 현물출자 당시의 교환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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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떤 가격으로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한다. 용역은 일반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시행령의 별도 규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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