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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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61건 · 8/1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상가로 대물변제할 때 시가 기준일은 언제인가?
특수관계있는 개인에게 토지매입대금을 분양하는 상가건물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시가 평가기준일은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계약일 또는 사실상 채권 및 채무가 소멸한 날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상가건물로 토지대금을 대물변제할 때 시가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은 분양계약일 또는 사실상 채권과 채무가 소멸한 날이다. 분양가액의 평가액은 인용된 법인세법시행령과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352 개정된 자산 임대 시가 산정은 언제부터 하나?
자산의 임대시 시가 산정방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정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부터 개정 후까지 임대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경우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정 전 규정의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53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출자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며 출자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출자지분 가액과 현물출자 자산의 장부가액 간 차액이 과세 대상이다.

354 특수관계인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저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자기주식을 저가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며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영리법인인 양수자의 증여세는 면제되며 부당한 조세 감소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55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익금은?
법인이 보유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 양도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보유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질의의 투자주식 시가가 시행령상 시가인지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356 저가 현물출자 차액은 법인의 익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 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시가 차액의 익금 여부를 묻는다.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 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현물출자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57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비상장주식 시가는 무엇인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 성립된 가액에 의하고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고가 매입하거나 저가 양도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 범위를 물었다. 이러한 거래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의 구체적 범위는 기존 회신문 법인46012-3441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58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 성립된 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기주식 거래의 시가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등 여러 쟁점을 물었다. 고가매입이나 저가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며 순자산가액은 평가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 무상으로 받은 토지·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건물의 가액은 당해 토지・건물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건물의 평가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 저가 현물출자 주식의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받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시가와 출자가액의 차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차액 상당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1 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제품가격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인 시가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0414 회신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62 대물변제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취득가액은?
법인이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취득가액 및 고ㆍ저가 양수 판단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업무무관부동산이 아니며 취득가액은 규정상 시가를 순차 적용한다. 그 취득가액과 비교하여 고․저가 양수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고가 양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자산을 고가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등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양수하면서 자산이나 부채를 부당하게 부담한 경우를 물었다.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의 부채를 대신 부담하면 부인규정 등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법인이 양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4 고가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고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기준인 시가는 시행령에 규정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매매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인 시가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 가액으로 보고 불분명하면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시가 범위는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66 대손채권 대신 받은 수익증권의 취득가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을 수익증권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그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 대신 받은 수익증권의 취득가액과 익금 처리를 물었다. 수익증권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 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보아 대물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67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법인에 출자 전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고, 채권가액 초과분은 요건에 따라 대손으로 처리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출자전환이면 채권가액 초과분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68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합병계약당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서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시가 초과시 초과금액은 제외)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취득가액 계상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합병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으로서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한다.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69 사학연금 임직원 대여금도 부당행위로 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공단의 임직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학연금 공단이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려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70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할증률을 적용하나?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할증평가대상인 경우 할증평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최대주주 지분에 관한 할증평가 대상이면 해당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1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은 평가대상 자산이 거래상황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어 평가된 가액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객관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평가액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고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372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의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73 자기주식 장외 매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최대보유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장외 매각할 때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불특정 다수 간 통상 성립할 가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자기주식 양도에는 경영권대가를 가산하지 않는다.

374 1년 2개월 전 취득가액을 현물출자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주식의 취득일과 현물 출자일의 기간이 가장 최근의 경우가 1년 2개월이 되는 경우 취득일의 시가는 현물 출자일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취득일의 시가를 현물출자일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일과 현물출자일 사이가 가장 최근에도 1년 2개월이면 취득일의 시가를 현물출자일 시가로 볼 수 없다. 거래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5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매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할 때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각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시가를 적용하고 제6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6 창고임차권 양수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창고임차권 등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가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인 경우 영업권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창고임차권 등을 양수하며 지급한 대가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 취득한 금액이면 영업권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하며 자산양도거래에는 시가 관련 규정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 출자전환 시 시가 초과 채권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출자 전환시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의 처리 등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할 때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 방문상담2팀-411, 2004.03.09.를 제시했다.

378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계산상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병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식은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식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 감정가액 임차료에도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할 때, 인근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감정가액으로 임차료를 산정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며 감정가액으로 임차료를 정한 경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확정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시가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시가는 사회통념·상관행과 비특수관계자 간 정상거래에서 적용될 가격과 기간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 감자 목적 자기주식 저가 매입은 익금인가?
법인이 자본의 감소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익금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자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익금인지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저가 매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본 감소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매입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81 감자용 자기주식 저가매입액은 익금인가?
법인이 자본의 감소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익금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자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자본 감소 목적의 해당 자기주식 매입에는 법인세법상 익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82 특수관계자 간 토지 임차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인근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토지를 임차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시가 산정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2-11939, 2001.07.05.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83 시가 규정의 자회사에 손자회사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회사”의 범위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손자회사”가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손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할 때 시가 규정상 자회사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자회사의 범위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손자회사가 포함된다. 해당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4 취득 직후 양도한 매립지의 시가는 얼마인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즉시 양도하는 경우 동 매립지의 시가는 매립지의 취득에 따른 가격산정이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당해 매립공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권 취득 직후 양도한 매립지의 시가 범위를 물었다. 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다면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공사비를 시가로 본다. 적정성은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385 특수시설 임대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용역 제공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시설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적용할 시가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시행령의 별도 계산 규정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한다. 대상은 시행령상 자산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면서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86 임대 시가를 산정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자산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또는 용역 제공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같은영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제공에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7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익금인가?
비상장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취득하는 당해 주식의 매입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한 경우 익금 여부를 물었다. 매입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계법인 등 제3자의 중개로 가격을 협의·결정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8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때 할증 범위는?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가액으로 할 때 할증평가의 범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할증평가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범위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가액과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전제로 한다.

389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준공 후 특수관계자에게서 임야를 매입할 때 시가 범위를 물었다. 거래가 정상 거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시가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쟁점 시가는 법인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90 비상장주식 고가취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고가 취득여부 판단시 당해 거래주식의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때 고가취득 여부를 판단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순차 적용한 가액이다. 이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 대지급금 원리금 지급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 따른 대지급금 원리금 지급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 있으면 그 상당액의 대여금에는 해당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92 특정법인 주식거래로 이익을 주면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이 재산을 증여받기 전에 특수관계자로부터 당해 특정법인의 주식을 시가대로 양수한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이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로 인하여 이익이 분여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주식 취득·양도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분여됐는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 양수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으며 이익 분여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련의 주식 양수도 과정에서 이익이 분여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393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서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매매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평가방법을 순차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4 출자전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할 수 있나?
서이 46012-10844, 2003.4.22.호로 회신한 내용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2003.3.5.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 적용과 시가 초과 채권가액의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주식 가액 회신은 2003.03.05 이전 출자전환에도 적용되며 대손금은 결산상 계상해야 손금산입된다.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395 출자전환 채권 포기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2003.03.05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에 대하여 대손처리함에 있어 당해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의 대손처리 범위를 물었다. 2003.03.05 이전 출자전환에도 적용하며 출자전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의 결산상 해당 대손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396 재고자산 저가법의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저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에서 저가법의 의미와 평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저가법은 원가법 평가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금액을 택하는 방법이다. 평가방법 변경의 절차와 방법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397 합작법인 출자주식의 협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과 합작하여 신설법인인 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가액이 현물출자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할 수 있는 협상가액으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합작해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현물출자 주식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통상적인 협상가액으로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경영권 지배를 수반하는 등 현물출자 당시의 교환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8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조합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시가 범위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시가 범위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99 현물출자 교부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에 대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과 고가 현물출자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서이46012-11871과 서이46012-11531이다.

400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떤 가격으로 정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한다. 용역은 일반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시행령의 별도 규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