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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규정의 자회사에 손자회사도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자회사의 범위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손자회사가 포함된다.
금융지주회사가 손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할 때 시가 규정상 자회사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자회사의 범위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손자회사가 포함된다. 해당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손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회사”의 범위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손자회사”가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회사”의 범위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손자회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자금지원 시 「법인세법시행령」상 자회사의 범위에 손자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회사”의 범위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손자회사”가 포함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6602 심판결정2023.11.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6603 심판결정2023.08.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6716 심판결정2023.08.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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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2 (2004.03.22 회신), "시가 규정의 자회사에 손자회사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53)
- 원 제목
-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자금지원시 시가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