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 직후 양도한 매립지의 시가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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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직후 양도한 매립지의 시가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다면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공사비를 시가로 본다.

법인이 소유권 취득 직후 양도한 매립지의 시가 범위를 물었다. 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다면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공사비를 시가로 본다. 적정성은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즉시 양도한 경우다.

질의요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즉시 양도하는 경우 동 매립지의 시가는 매립지의 취득에 따른 가격산정이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공사비”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같은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즉시 양도하는 경우 매립지의 취득에 따른 가격산정이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공사비”를 당해 매립지의 시가로 보는 것이나 그 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즉시 양도하는 경우 매립지의 시가.

회답

매립지 취득에 따른 가격산정이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른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공사비”를 해당 매립지의 시가로 본다.

그 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5 (<time datetime="2004-03-16">2004.03.16</time> 회신), "취득 직후 양도한 매립지의 시가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61)
원 제목
시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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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