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창고임차권 양수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고임차권 양수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업상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 취득한 금액이면 영업권에 해당한다.

법인이 창고임차권 등을 양수하며 지급한 대가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 취득한 금액이면 영업권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하며 자산양도거래에는 시가 관련 규정도 검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창고임차권 등을 양수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였다. 해당 대가는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과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창고임차권 등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가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인 경우 영업권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창고임차권 등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가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의 자산양도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의제기부금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 서이46012-11507(2002.08.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창고임차권 등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가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창고임차권 등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가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에 해당하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법인의 자산양도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의제기부금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 서이46012-11507(2002.08.12.)호를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6 (<time datetime="2004-05-28">2004.05.28</time> 회신), "창고임차권 양수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29)
원 제목
영업권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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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