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고, 채권가액 초과분은 요건에 따라 대손으로 처리한다.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고, 채권가액 초과분은 요건에 따라 대손으로 처리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출자전환이면 채권가액 초과분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정관리 중인 법인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채권을 채무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한다.

질의요지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법인에 출자 전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자산의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법인에 출자 전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기존 유사질의 회신사례; 서이46012-12004, 2003.11. 20. 참조)

동 출자전환으로 소멸하는 채권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채권법인의 대손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법정관리계획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는 출자전환의 경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출자전환으로 소멸하는 채권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34-62…5에 따라 채권법인의 대손으로 처리한다. 다만, 법정관리계획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은 출자전환이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5 (<time datetime="2004-07-29">2004.07.29</time> 회신),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40)
원 제목
채무의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