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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주식거래로 이익을 주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가 양수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으며 이익 분여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정법인의 주식 취득·양도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분여됐는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 양수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으며 이익 분여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련의 주식 양수도 과정에서 이익이 분여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이 재산을 증여받기 전에 특수관계인에게서 해당 특정법인의 주식을 시가로 양수하였다. 또한 법인이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이 재산을 증여받기 전에 특수관계자로부터 당해 특정법인의 주식을 시가대로 양수한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이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로 인하여 이익이 분여되었는지의 여부는개별 거래별로 그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881, 2002.07.0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특정법인이 재산을 증여받기 전에 특수관계자로부터 당해 특정법인의 주식을 시가대로 양수한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이익이 특수관계자에게 분여되었는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 거래별로 그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주식의 양도 및 다른 사실관계 등을 감안한 결과 일련의 주식 양ㆍ수도 과정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이 분여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정제 정리
질의
1. 특정법인이 재산을 증여받기 전에 특수관계인에게서 주식을 시가로 양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2. 법인이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한 경우의 판단방법.
회답
1. 주식을 시가대로 양수한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2. 이익 분여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 거래별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련의 주식 양수도 과정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분여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881 특정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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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43 (<time datetime="2003-11-17">2003.11.17</time> 회신), "특정법인 주식거래로 이익을 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54)
- 원 제목
- 특정법인이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