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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저가법의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83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고자산 저가법의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저가법은 원가법 평가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금액을 택하는 방법이다.

재고자산 평가에서 저가법의 의미와 평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저가법은 원가법 평가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금액을 택하는 방법이다. 평가방법 변경의 절차와 방법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원가법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원가법: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당해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저가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해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저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를 한 법인이 저가법으로 평가방법으로 변경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490, 2001.11.0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의 재고자산의 평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저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같은령 제79조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변경하는 절차와 방법.

2. 재고자산 평가에서 저가법의 의미.

회답

질의 1의 경우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를 한 법인이 저가법으로 평가방법으로 변경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490, 2001.11.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의 재고자산의 평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저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같은령 제79조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31 (<time datetime="2003-10-23">2003.10.23</time> 회신), "재고자산 저가법의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51)
원 제목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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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