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8회신일 2004.07.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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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29

취득가액은 합병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으로서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한다.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취득가액 계상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합병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으로서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한다.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합병으로 영업권을 취득하였다. 해당 영업권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며 합병법인이 승계가액을 장부에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합병계약당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서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시가 초과시 초과금액은 제외)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영업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동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같은 령 제7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합병계약당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서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제외)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상방법.

회답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같은 령 제7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합병계약당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서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제외)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8 (2004.07.29 회신),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41)
원 제목
영업권의 취득가액 계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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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