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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자산 임대 시가 산정은 언제부터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정 전 규정의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전부터 개정 후까지 임대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경우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정 전 규정의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기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정 전 사업연도부터 개정 이후 사업연도까지 임대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관련 규정은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의 임대시 시가 산정방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정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동 규정이 개정되기 전 사업연도부터 개정 이후 사업연도까지 임대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정 전 동 규정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정 전 사업연도부터 개정 이후 사업연도까지 임대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개정된 시가 산정방법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동 규정이 개정되기 전 사업연도부터 개정 이후 사업연도까지 임대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정 전 동 규정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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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1 (<time datetime="2004-11-01">2004.11.01</time> 회신), "개정된 자산 임대 시가 산정은 언제부터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99)
- 원 제목
- 자산의 임대시 시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