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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85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전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 가액 회신은 2003.03.05 이전 출자전환에도 적용되며 대손금은 결산상 계상해야 손금산입된다.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 적용과 시가 초과 채권가액의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주식 가액 회신은 2003.03.05 이전 출자전환에도 적용되며 대손금은 결산상 계상해야 손금산입된다.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회신 서이46012-10844는 2003.04.22에 이루어졌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관한 내용은 2003.03.05 이전의 출자전환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서이 46012-10844, 2003.4.22.호로 회신한 내용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2003.3.5.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대손처리함에 있어 당해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서이46012-10844(2003.04.22)호로 회신한 내용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2003.03.05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2.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대손처리함에 있어 당해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관한 종전 회신이 2003.03.05 이전 출자전환에도 적용되는지.

2.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할 때 손금산입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1. 서이46012-10844(2003.04.22)로 회신한 주식 가액에 관한 내용은 2003.03.05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대손처리하는 경우,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서104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8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58 (<time datetime="2003-10-24">2003.10.24</time> 회신), "출자전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55)
원 제목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2003.3.5.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 적용하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에 대하여 대손처리함에 있어 당해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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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