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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채권 포기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3.03.05 이전 출자전환에도 적용하며 출자전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의 대손처리 범위를 물었다. 2003.03.05 이전 출자전환에도 적용하며 출자전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의 결산상 해당 대손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하려는 경우이다. 2003.03.05 이전에 이루어진 출자전환의 적용 여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2003.03.05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에 대하여 대손처리함에 있어 당해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서이46012-10844(2003.04.22)호로 회신한 내용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2003.03.05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2.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2【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대손처리함에 있어 당해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의 대손처리 적용 범위.
회답
1.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관한 회신 내용은 2003.03.05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할 때에는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844 계산서합계표 일부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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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58-1 (<time datetime="2003-10-24">2003.10.24</time> 회신), "출자전환 채권 포기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54)
- 원 제목
-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의 대손처리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