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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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76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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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사주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하는 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사주의 범위와 다른 자산의 출연가액을 물었다.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를 말하며, 다른 출연자산의 가액은 시가로 한다. 다른 출연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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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기부한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인 법인이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한 유가증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해당 유가증권이 가산율 적용 대상이면 그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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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자기주식을 고가 매입·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자기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를 벗어난 고가 매입이나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양도금액은 익금에,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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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자기주식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양도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금액은 익금에,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와 달리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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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3개월 전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시 최근 3개월 전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정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하고 거래 관련 또는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시가를 감정한 경우 적용한다. 감정 후 양도 시까지 지가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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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자기주식 성과급은 얼마를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 처분으로 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때 손금산입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지급일의 자기주식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지급분 중 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을 초과한 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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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채권을 채무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때 주식가액을 물었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법에 따라 결정된 발행가액이다. 발행가액이 채권 취득가액을 넘는 금액은 출자전환일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 |||||
458 상품 폐기와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성이 떨어진 상품의 폐기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폐기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저가 양도 시 시가는 같은 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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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구조조정펀드와 교환한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구조조정펀드와 보유주식을 교환할 때 주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교환거래일 현재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법인 보유주식의 초과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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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구조조정펀드와 교환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구조조정펀드가 보유주식을 교환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교환거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법인 보유주식의 초과가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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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특수관계법인에 넘긴 분양권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 주택용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대금의 시가를 물었다. 양도대금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시가 규정을 순차로 적용해 계산한다. 토지 분양회사에서 분양받은 부동산을 잔금청산 전에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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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채무 출자전환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하며 생긴 주식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익금인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차액을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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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상품 거래가격이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상품매매 거래가격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가격이 시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시가는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비특수관계자 간 정상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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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공개입찰 취득가액을 비상장주식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입찰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할 때의 시가를 물었다. 일정한 조건에서는 공개입찰에 따른 취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취득 후 양도일까지 거래가 없고 단기간이며 시가 변동을 초래할 특별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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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비상장주식의 직거래 가격도 시가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당사자 간 직거래 가격이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판단방법을 묻는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 실례로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면 시가로 본다. 그러한 시가가 없으면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정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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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특수관계자에게 장부가액으로 양수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재평가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시가 기준으로 적용한다. 두 번째 질의는 관련 규정과 쟁점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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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자사주 고가매입과 일부 소각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사주를 고가로 사고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할 때 과세문제를 물었다. 고가매입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비례하지 않은 일부 소각은 시행령상 규정에 해당한다. 증여의제는 주주 구성원 등 자료가 부족해 판단할 수 없으므로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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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인근 거래실례 없는 임대료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받는 부동산 임대료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물었다. 인근에 거래실례가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계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 성립가액으로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실례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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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특수관계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해 평가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가산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 규정의 준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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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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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경영권이 딸린 상장주식 장외가격도 시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보유 주주가 상장주식 전량을 장외매각할 때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오는 이례적 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 장외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통상 성립할 가액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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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싸게 팔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아닌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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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주식을 균등 매입·소각하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내국법인이 주식을 균등 매입·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주주의 주식을 소유비율에 따라 동일 조건으로 매입·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 유형이 아니다. 주주인 법인이 받는 소각대가가 해당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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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에 쓰는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판정에 사용하는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가는 법인세법의 시가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적용할 때의 시가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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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건설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건설 등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의 시가 기준을 물었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시행령의 별도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한다. 적용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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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균등감자 대가가 시가 미달이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균등감자로 법인이 받은 주식 소각대가가 시가에 미달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모든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 매입·소각했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른 거래로서 법인세법시행령상 부당행위계산 유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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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공개입찰 취득가액을 주식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입찰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단기간 내 같은 가격에 양도할 때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정상 거래에 적용될 가격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주식발행법인의 경제적 여건 변동이 없는 단기간 내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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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특수관계자에게 넘긴 사용권의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추가비용 없이 사용할 권리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간 자유로운 의사로 성립된 가격이며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시가 규정을 적용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같은법시행령의 평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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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특수관계인에게 산 상장주식 거래가액이 시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통상 성립할 수 있는 가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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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법인세법상 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을 적용할 때 주식 등 자산의 시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계속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에 의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하며 구체적인 시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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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저가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발행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전량 인수한 경우 부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사채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으로 평가한 가액에 따라 분여이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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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자금대여업 법인의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대여업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상거래관행과 대여조건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상환기간을 정하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그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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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1984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취득하고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른 환산가액과 단서 규정의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의 비교와 적용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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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합병자산을 시가로 승계하면 취득가액과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평가해 승계할 때 취득가액과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80조와 동법시행령 제122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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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특수관계자에게 저리로 빌려주면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낮은 이율로 대여할 때의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시가보다 낮은 이율의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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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해 평가한다. 자기주식을 상여로 주면 지급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근로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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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특수관계자에게 임차한 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자산 또는 용역을 차용하거나 제공받을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해 시가를 정한다.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같은 조 제4항 각 호로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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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비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취득하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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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관계회사 주식 저가양도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거래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저가양도는 부당행위 유형이며 계약일에 거래가액이 확정되면 그날의 시가로 판단한다. 사후 정산액의 처리는 당초 약정에 따라 실제로 차액을 정산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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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신설법인과의 특수관계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로 신설된 법인에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특수관계 판단 시점과 시가를 물었다. 특수관계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대금의 시가는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가액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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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팔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 유사한 상황에서 비특수관계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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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저가 발행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전량 인수한 경우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인용된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분여이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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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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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와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시가의 범위와 시가가 불분명한 특허권 등의 평가를 물었다.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법정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미래 수입이 확정되지 않거나 최근 3년간 수입이 없는 특허권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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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근저당 부동산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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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특수관계 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조직변경으로 받은 주식의 회계처리와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당초 출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며,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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