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무 출자전환 차액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53회신일 2001.10.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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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5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채무를 출자전환하며 생긴 주식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익금인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차액을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한다. 주식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1608, 2000.7.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608, 2000.7.20

내국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같은법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한 채무면제익의 익금 해당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1608(2000.7.20)을 참고한다.

내국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면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같은법 제20조 제3호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608 광고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53 (2001.10.15 회신), "채무 출자전환 차액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13)
원 제목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의 익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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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