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기주식 성과급은 얼마를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19회신일 2002.02.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주식 성과급은 얼마를 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26

지급일의 자기주식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잉여금 처분으로 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때 손금산입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지급일의 자기주식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지급분 중 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을 초과한 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잉여금 처분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성과급 또는 상여로 지급한다. 임원에게 지급되는 주식 가액이 급여지급규정상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일 현재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자기주식의 손금산입가액은 우리청 기 질의회신법인46012-1088(2000.05.03)호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88, 2000.05.03

1.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일 현재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2. 임원에게 지급되는 주식의 가액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분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때 손금산입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1.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다.

2. 임원에게 지급되는 주식 가액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한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088 감사보고서가 늦어도 준비금 특례를 받나?
  • 질의회신법인46012-108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19 (2002.02.26 회신), "자기주식 성과급은 얼마를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95)
원 제목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성과급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