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저가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3회신일 2001.01.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가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면?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05

전환사채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저가 발행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전량 인수한 경우 부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사채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으로 평가한 가액에 따라 분여이익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9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특수관계자가 이를 전량 인수·취득하였다. 해당 회신은 2000.9.25. 접수된 질의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전량 인수.취득한 경우, 시가와 발행가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1. 우리부에 2000.9.25자로 접수된 귀하의 상기제목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기회신 (법인46012-1862,2000.9.1)이 타당함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귀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동법동항제3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862, 2000.9.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전량 인수ㆍ취득함으로써 당해 전환사채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전환사채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분여된 이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전량 인수·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국세청의 기회신 법인46012-1862(2000.9.1)가 타당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가 아니라 동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 법인46012-1862, 2000.9.1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전량 인수·취득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합니다.

전환사채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2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분여된 이익을 산정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3 (2001.01.05 회신), "저가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19)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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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