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984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4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84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에 따른 환산가액과 단서 규정의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1984년 말 이전 취득하고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른 환산가액과 단서 규정의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의 비교와 적용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41조 제1항 제1호: 제141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가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 제9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⑨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85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85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되, 제14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동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1984년12월 31일이전의 취득가액에 1984년 12월 31일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84년 12월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85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은 확인된다. 의제취득일인 1985.1.1 현재 시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84.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같은법시행령 제140조 제9항 단서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85.1.1)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같은법시행령 제140조제9항 단서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취득가액의 적용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만 1985.1.1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

회답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0조제9항 단서에 따른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43 (<time datetime="2000-12-23">2000.12.23</time> 회신), "1984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01)
원 제목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8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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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