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인에게 산 상장주식 거래가액이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71회신일 2001.03.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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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인에게 산 상장주식 거래가액이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03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통상 성립할 수 있는 가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통상 성립할 수 있는 가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하였다. 해당 주식의 거래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거래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에 대한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된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거래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에 대한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그 거래가액을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거래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을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1 (2001.03.03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산 상장주식 거래가액이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524)
원 제목
특수관계자가 매각한 상장주식을 법인이 취득한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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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