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상장주식의 직거래 가격도 시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75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1. 질문비상장주식의 직거래 가격도 시가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 실례로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면 시가로 본다.

매매당사자 간 직거래 가격이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판단방법을 묻는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 실례로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면 시가로 본다. 그러한 시가가 없으면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정황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 주식에 매매당사자 간 직거래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는 우리청의 붙임 질의회신 법인46012-633(1997.0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33, 1997.02.28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자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 주식에 매매당사자 간 직거래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회답

※ 법인46012-633, 1997.02.28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자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633 공공법인의 목적사업 자산 양도차익도 과세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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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75 (<time datetime="2001-09-01">2001.09.01</time> 회신), "비상장주식의 직거래 가격도 시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65)
원 제목
비상장주식이 매매당사자간의 직거래 가격이 있는 경우 시가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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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