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기주식을 고가 매입·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82회신일 2002.03.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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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15

시가를 벗어난 고가 매입이나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와 자기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를 벗어난 고가 매입이나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양도금액은 익금에,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와 거래하였다.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익금에, 양도당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같은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와의 자기주식 고가 매입 또는 저가 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호에 따라 익금에, 양도 당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자기주식을 같은법시행령 제89조의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82 (2002.03.15 회신), "자기주식을 고가 매입·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09)
원 제목
자기주식을 고저가로 양도시 부당행위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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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