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팔면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91회신일 2000.09.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팔면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26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

법인이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 유사한 상황에서 비특수관계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서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한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와 시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91 (2000.09.26 회신),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팔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17)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관계회사주식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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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