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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과의 특수관계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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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대금의 시가는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출자로 신설된 법인에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특수관계 판단 시점과 시가를 물었다. 특수관계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대금의 시가는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가액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신의 출자로 신설된 법인과 계약을 맺어 부동산 등을 양도하였다. 공장용지는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분양받았으며 잔금청산 전에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당해법인의 출자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법인의 출자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위 특수관계법인에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절차에 따라 분양받은 공장용지를 잔금청산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대금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관련법률의 절차에 따라 그 가액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로 신설된 법인에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특수관계 성립 판단 시점과 공장용지 양도대금의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입니다.
회답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특수관계법인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절차에 따라 분양받은 공장용지를 잔금청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를 순차 적용해 계산합니다.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가액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0066 심판결정1998.12.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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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57 (2000.10.06 회신), "신설법인과의 특수관계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47)
- 원 제목
- 특수관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