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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감자 대가가 시가 미달이면 부당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 매입·소각했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균등감자로 법인이 받은 주식 소각대가가 시가에 미달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모든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 매입·소각했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른 거래로서 법인세법시행령상 부당행위계산 유형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내국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주식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매입해 소각한다. 주주인 법인이 받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은 해당 주식의 시가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주주로부터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주주인 법인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그 주주인 법인이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동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내국법인이 모든 주주로부터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균등하게 매입·소각하고 소각대가가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에 따라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주주에게서 소유주식 비율대로 발행주식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대가가 시가에 미달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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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77 (2001.05.03 회신), "균등감자 대가가 시가 미달이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91)
- 원 제목
-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게 자본을 감소시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