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관계회사 주식 저가양도는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83회신일 2000.10.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관계회사 주식 저가양도는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10

저가양도는 부당행위 유형이며 계약일에 거래가액이 확정되면 그날의 시가로 판단한다.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거래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저가양도는 부당행위 유형이며 계약일에 거래가액이 확정되면 그날의 시가로 판단한다. 사후 정산액의 처리는 당초 약정에 따라 실제로 차액을 정산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후 당초 매매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서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그 거래가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간 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낮아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받은 후 당초 주식의 매매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을 취득한 법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을 양도한 법인이 추가로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초 약정내용에 따라 그 차액을 정산하였는지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 해당 여부, 판단 시점 및 사후 정산액의 처리.

회답

1.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한다.

2.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약정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금액은 주식을 취득한 법인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4. 양도법인이 추가로 받는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해당 여부는 당초 약정에 따라 차액을 정산한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83 (2000.10.10 회신), "관계회사 주식 저가양도는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50)
원 제목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