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기주식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5회신일 2002.03.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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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11

양도금액은 익금에,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양도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금액은 익금에,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와 달리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양도한다. 특수관계자와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하는 거래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양도당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익금에, 양도당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같은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회답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익금에, 양도당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같은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5 (2002.03.11 회신), "자기주식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12)
원 제목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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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