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품 폐기와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6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품 폐기와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기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상품성이 떨어진 상품의 폐기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폐기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저가 양도 시 시가는 같은 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9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8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디자인 노후화, 파손 또는 흠집 등으로 상품성이 떨어진 상품을 폐기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풍수해, 기타 관리상의 부주의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을 등급전환 또는 폐기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8…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에 관하여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디자인 노후화와 파손 및 흠집 등으로 상품성이 떨어진 상품의 폐기 절차.

2.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질의 1)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8…3의 내용을 참고합니다.

2.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시가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을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66 (<time datetime="2002-01-28">2002.01.28</time> 회신), "상품 폐기와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12)
원 제목
디자인의 노후화와 파손 및 흠집 등으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상품의 폐기 절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