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개입찰 취득가액을 주식 시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85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개입찰 취득가액을 주식 시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이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정상 거래에 적용될 가격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공개입찰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단기간 내 같은 가격에 양도할 때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정상 거래에 적용될 가격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주식발행법인의 경제적 여건 변동이 없는 단기간 내 양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料率ㆍ利子率ㆍ賃貸料 및 交換比率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時價"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부투자기관의 보유주식 공개입찰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취득했다. 취득일부터 주식발행법인의 경제적 여건 변동이 없는 단기간에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정부투자기관의 보유주식 공개입찰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단기간에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의 보유주식 공개입찰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단기간(주식발행법인의 경제적 여건 변동이 없는 기간)에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면 이를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투자기관의 공개입찰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단기간 내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할 경우 그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정부투자기관의 보유주식 공개입찰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단기간(주식발행법인의 경제적 여건 변동이 없는 기간)에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면 이를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854 (<time datetime="2001-04-27">2001.04.27</time> 회신), "공개입찰 취득가액을 주식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27)
원 제목
특수관계법인인 자회사(비상장법인)주식을 공개입찰하였을 경우 시가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