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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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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해 평가한다.
채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해 평가한다. 자기주식을 상여로 주면 지급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근로소득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와 종업원에게 자기주식을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법인이 종업원에게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할 경우에 손금산입되는 금액의 계산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 계산에 관하여는 기회신문( 법인46012-3446, 1994. 12. 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46, 1994.12.17
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고,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평가방법.
2. 종업원에게 주식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 및 근로소득 계산방법.
회답
1.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2. 법인46012-3446(1994.12.17.)에 따르면, 증권시장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면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지급 당시 시가로 계산합니다. 시가는 지급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며,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8조제2항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제14호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446 양도 후 금융기관부채가 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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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86 (2000.11.17 회신),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01)
- 원 제목
- 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