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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저리로 빌려주면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가보다 낮은 이율의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낮은 이율로 대여할 때의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시가보다 낮은 이율의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借入金중 당해 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利子를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다.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금융기관 등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대여액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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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05 (2000.11.28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저리로 빌려주면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60)
- 원 제목
- 대금업 영위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