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사주 고가매입과 일부 소각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065회신일 2001.07.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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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사주 고가매입과 일부 소각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12

고가매입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비례하지 않은 일부 소각은 시행령상 규정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사주를 고가로 사고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할 때 과세문제를 물었다. 고가매입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비례하지 않은 일부 소각은 시행령상 규정에 해당한다. 증여의제는 주주 구성원 등 자료가 부족해 판단할 수 없으므로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였다. 감자 과정에서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르지 않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만 소각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 중 증여의제 부분은 제시된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각 법인의 주주 구성원 등 구체적인 쟁점사항의 검토가 불가능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질의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취득하는 행위와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는 감자의 과세문제 및 증여의제 여부.

회답

1.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2. 법인의 감자에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따르지 않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합니다.

3. 증여의제 부분은 제시된 자료가 불충분하여 각 법인의 주주 구성원 등 구체적인 쟁점사항을 검토할 수 없으므로 질의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065 (2001.07.12 회신), "자사주 고가매입과 일부 소각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25)
원 제목
자사주 고가 양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인지 및 양수한 자사주식 소각시 과세문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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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