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0회신일 2002.02.0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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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02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법에 따라 결정된 발행가액이다.

취득한 채권을 채무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때 주식가액을 물었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법에 따라 결정된 발행가액이다. 발행가액이 채권 취득가액을 넘는 금액은 출자전환일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했다. 이후 해당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한다.

질의요지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채무자인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을 채무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때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다.

회답

1. 타인에게서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그 채권을 채무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에 따라 결정된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2.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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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0 (2002.02.02 회신),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015)
원 제목
약정체결자산을 약정체결기업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