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 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98회신일 2000.06.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 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의 시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02

당초 출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며,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조합의 조직변경으로 받은 주식의 회계처리와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당초 출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며,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한 조합이 회사로 조직변경되어 그 출자지분에 대해 주식을 배정받았다. 또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을 위해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를 산정해야 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이 ○○회사로 조직변경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자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동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조합이 회사로 조직변경되어 출자지분 대신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의 회계처리

2. 부당행위 계산 시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회답

1.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므로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 실례가 있고 그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98 (2000.06.02 회신), "특수관계 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04)
원 제목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시 시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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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