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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1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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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시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고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물적분할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이는 2009.6.15.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한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순손익액을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발행주식총수는 분할 후 주식수로 한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물적분할을 한 경우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요건에 따라 최근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 순손익·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면 얼마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평가액을 물었다. 두 가치가 모두 부수이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증여일 현재 시가를 우선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사업연도를 6개월로 바꾸면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순손익가치 산정시 1개 사업연도의 회계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 변경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를 1개 사업연도로 보는것이며,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은 환급받은 사업연도의 소득에 가산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를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한 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최초 변경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를 하나로 보고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은 소득에 가산하지 않는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규정상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분할존속법인 순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시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 하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순자산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안분하나?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시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 하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비상장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톤세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어떤 법인세를 빼나?
톤세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동 특례를 적용한 법인세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과세특례 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특례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총결정세액과 공제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다. 비상장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인적분할 신설법인은 추정이익을 선택할 수 있나?
3년이상 사업영위 법인이 인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사업한 비상장법인의 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주식 평가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기간 중 인적분할한 경우 최근 3년 순손익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추정이익 평균가액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 임대사업용 건물이 신축중에 있거나 또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있는 경우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신설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부 임대용 건물이 신축 중이거나 과거 신축 사실이 있어도 동일하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농업회사법인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지분도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지분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다. 일반 법인은 3 대 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 대 3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당시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년 이내의 기간은 1개 사업연도로 보고, 구분되지 않는 순손익액은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법인세액 등은 부채에 가산하고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자산·부채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분할신설법인의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을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 공통익금은 사업부문별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공통손금은 사업부문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공통손익 배분방법을 물었다. 공통익금은 사업부문별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공통손금은 사업부문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는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의 범위에 의하여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해당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부동산 비율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주식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재정경제부 질의회신 재산세제과-715는 인적분할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주식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고, 구분되지 않은 순손익액은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얼마인가?
순손익가치 계산시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이월결손금이 없었다면 감면받을 법인세 등 차감)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차감한다.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감면세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한 법인세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며, 물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후 재화・용역의 공급개시일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을 때 평가방법을 묻는다. 분할 전 순손익액은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유상증자 전 주식수를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환산하는가?
순손익가치 계산시 유상증자전 사업연도말 주식수는 환산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유상증자 전 사업연도 말 주식수를 환산하는지 물었다. 유상증자 전 사업연도 말 주식수는 환산하지 않는다. 해당 시행규칙의 주식수 환산 규정은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70 비상장주식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가치 평가가능 여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가치 평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고시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8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의3조제1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71 분할·합병 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분할, 합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있는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2곳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이고 시행규칙에 열거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분할법인의 최근 순손익은 어떻게 평가하나?
인적분할을 한 분할존속 법인과 분할신설 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할 때, 분할존속법인과 분할 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손순익액을 기준으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의 순손익액이 구분되면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총수는 분할 후 각 법인의 주식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3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법인세는 얼마를 빼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묻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차감한다. 소득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금액이며 감면세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순자산가치가 음수인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합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로서 당해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한 경우 출자지분 평가방법 및 합자회사의 채무중 피상속인지분에 대하여 채무 공제여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일 때 출자지분 평가와 피상속인 관련 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이나 출자지분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법정 비율로 가중평균해 평가한다. 1주당 순자산가치가 음수이면 영으로 하며 확정된 채무는 상속인의 실제 부담 사실이 입증돼야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5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과 평가는 어떻게 하나?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 환원, 증여의제 예외 및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고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의제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76 휴업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1주당 순손익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묻는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인적분할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분할 등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함을 입증할 필요 없이 순손익 등의 가중평균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시행규칙상 사유에 해당하면 최근 3년간 순손익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78 상속 전후의 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후 6월 이내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면 시가가 될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렵거나 신고기한 내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면 각 요건에 맞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합병 후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 등에 있어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각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합병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순손익가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최근 3년 방식을 택하면 연도별 양 법인의 순손익액 합계를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80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인적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2 이상의 전문기관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이고 평가기준일 전 일정 기간에 인적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특별손익이 크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비상장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평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손익 비중이 큰 비상장법인이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손익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면 두 평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선택 대상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주당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들이 산출한 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어떤 가액으로 판단하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는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인지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일시 환입된 준비금은 순손익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손금산입된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세법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도 당초 환입된 연도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기산하여 순손익가치 계산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환입된 준비금을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당초 사용했다면 환입될 각 사업연도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비상장주식은 언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가?
평가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요건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며, 자산 중 관련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이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다.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발행주식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가산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에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도록 한 개정규정은 2005. 1. 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순손익가치 계산의 개정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한다.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부동산 비율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증자를 실시한 경우 등의 평가방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과 국외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정 사유가 있으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며 외국 감정기관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외재산 평가 때에는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 증자 법인은 추정이익으로 주식을 평가하나?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증자를 실시한 경우 등 특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증자한 법인이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1주당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대상 기간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89 해외 자회사의 업종 변경도 모회사의 업종 변경인가?
내국법인의 해외소재 자회사의 주요업종이 바뀐 사실만으로 당해 내국법인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의 주요업종 변경만으로 내국법인의 주요업종이 바뀐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 내국법인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로 보지 않는다. 자회사의 주요업종이 실제로 바뀌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개업연도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순손익가치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영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사업연도 중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순손익가치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산정할 수 있고 추정이익이 없으면 영으로 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법정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는 내국법인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내국법인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그 규정의 적용이 부적당하면 같은법 제58조의3 제1항과 제2항을 순차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2 사업 계속이 곤란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임(*2005년 이후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함)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계속이 곤란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되, 사업 계속이 곤란하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다. 골프장 허가가 취소되고 소송 후 청산이 확실한 경우에는 사업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3 상환우선주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가?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발행주식총수에는 상환우선주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환우선주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환우선주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한다.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94 임의 환입한 준비금은 순손익가치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손금산입된 준비금을 법인이 임의 환입한 경우에는 당초 환입될 사업연도로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임의 환입한 준비금의 반영 방법을 물었다. 준비금은 당초 환입될 사업연도로 안분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개업연도 중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 중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영(0)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사업연도 중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고 추정이익이 없으면 영으로 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법정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순손익가치가 0이면 가중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가치가 영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가중치합계는 5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가 0일 때 가중치와 관련 부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손익가치가 0이어도 가중치 합계는 5로 하고 일정 법인세액과 퇴직급여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최근 3년의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이 모두 결손인 법인을 계속 결손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7 아직 발행되지 않은 신주도 주식수에 포함하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발행주식총수에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되지 않은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전환조건에 따라 아직 발행되지 않은 신주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되지 않은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98 합병 3년 이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평가기준일 전 3년이내에 합병한 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합병한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 법인의 순손익액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1년 미만 사업연도는 연환산하고 각 사업연도의 해당 기간을 안분하여 합산한다.

99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음수이면 얼마인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평가액을 물었다. 두 가치가 모두 부수이면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두 가치를 원칙적으로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은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3년 미만 여부는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