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업연도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회신일 2005.01.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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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업연도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18

순손익가치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산정할 수 있고 추정이익이 없으면 영으로 본다.

최초 사업연도 중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순손익가치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산정할 수 있고 추정이익이 없으면 영으로 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법정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 중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순손익가치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영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 중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는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영(0)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 중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회답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 제54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와 3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 중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는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으면 영(0)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 (2005.01.18 회신), "개업연도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586)
원 제목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 중 비상장주식평가방법(2004년 이전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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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