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분할·합병 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회신일 2007.01.23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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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합병 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23

2곳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있는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2곳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이고 시행규칙에 열거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분할, 합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 1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에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의 평가방법

회답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 1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 (2007.01.23 회신), "분할·합병 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51)
원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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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