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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곳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있는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2곳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이고 시행규칙에 열거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분할, 합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 1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에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의 평가방법
회답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 1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제1항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의1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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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순손익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2013.1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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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 (2007.01.23 회신), "분할·합병 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51)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