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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음수이면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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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치가 모두 부수이면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평가액을 물었다. 두 가치가 모두 부수이면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두 가치를 원칙적으로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의 평가액
회답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제1항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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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4 (2004.06.16 회신),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음수이면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869)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