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톤세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어떤 법인세를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76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톤세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어떤 법인세를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례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총결정세액과 공제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다.

톤세 과세특례 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특례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총결정세액과 공제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다. 비상장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톤세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동 특례를 적용한 법인세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법인세 총결정세액과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한 원천징수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0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된 법인세 총결정세액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767 (<time datetime="2008-09-10">2008.09.10</time> 회신), "톤세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어떤 법인세를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215)
원 제목
톤세를 적용받은 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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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