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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속이 곤란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되, 사업 계속이 곤란하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다.
사업 계속이 곤란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되, 사업 계속이 곤란하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다. 골프장 허가가 취소되고 소송 후 청산이 확실한 경우에는 사업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골프장부지 수용으로 골프장사업 허가가 취소됐고 주주 간 분쟁으로 청산이 지연됐다. 보유자산과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소송 종료 후 청산할 것이 확실한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임(*2005년 이후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함)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골프장부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골프장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법인이 주주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청산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보유자산 및 경영상태 등으로 보아 소송이 종료된 후에는 청산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회답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와 3의 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다. 골프장사업 허가가 취소되고 주주 간 분쟁으로 청산이 지연되지만 소송 종료 후 청산할 것이 확실하면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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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9 (<time datetime="2004-12-03">2004.12.03</time> 회신), "사업 계속이 곤란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89)
- 원 제목
- 시업의 계속이 곤란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