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병 3년 이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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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3년 이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 법인의 순손익액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합병한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 법인의 순손익액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1년 미만 사업연도는 연환산하고 각 사업연도의 해당 기간을 안분하여 합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의 99사업연도 순손익액에는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이 6개월분만 포함되어 있다. 98사업연도에도 피합병법인의 98·99사업연도 순손익액을 각각 6개월분으로 안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 전 3년이내에 합병한 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함

본문(원문)

평가기준일 전 3년이내에 합병한 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며,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은 각각 1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1년에 미달하는 사업연도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의 99사업연도 순손익액에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은 6개월분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합병법인의 99사업연도 손순익액 중 6개월분을 안분하여 합병법인의 99사업연도 순손익액에 합산하고,

98사업연도의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의 98사업연도와 99사업연도에 대한 순손익액을 각 6개월분으로 안분한 후 1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하여 합병법인의 98사업연도 순손익액에 합산하는 방법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합병한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

회답

합병 전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각 법인의 순손익액은 1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1년 미만 사업연도는 연으로 환산한다.

합병법인의 99사업연도 순손익액에는 피합병법인의 99사업연도 순손익액 중 6개월분을 안분하여 합산한다. 98사업연도에도 피합병법인의 98사업연도와 99사업연도 순손익액을 각각 6개월분으로 안분하여 1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한 뒤 합병법인의 98사업연도 순손익액에 합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1 (<time datetime="2004-07-13">2004.07.13</time> 회신), "합병 3년 이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517)
원 제목
합병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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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