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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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85건 · 3/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협의매수 후 고시된 토지의 5년 요건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된 이후에 사업인정고시가 난 경우에도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지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2010.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후 사업인정고시가 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지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102 수용 농지를 종중원이 경작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농지가 수용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로서 종중원이 해당 농지의 양도일을 기준하여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농지를 종중원이 재촌·자경한 경우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원이 양도일을 기준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과세된다. 농지소재지는 해당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 주택과 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언제 세대를 판정하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에는 최초 주택이 수용된 당시를 기준으로 1세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판정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시차 수용이면 최초 주택 수용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새 농지가 먼저 수용되면 농지대토 감면이 되나?
귀 질의의 경우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가 종전 농지를 양도하기 전에 취득한 새로운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양도 전에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 농지대토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농지가 수용된 뒤 종전 농지를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했더라도 새 농지가 먼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수용 토지·건물과 영업보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와 관련 비용 및 영업보상금 처리를 물었다.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빙으로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영업보상금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경제자유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 지정 토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에도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7 혁신도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9.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묻는다. 회답은 재산세과-4204호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회신사례의 일자는 각각 2008.12.11.과 2008.01.14.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주택과 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자산별로 판정하는 것으로,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되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각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각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다.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9 경제자유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경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1.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경작 등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0 환매권으로 다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
양도소득세-2009.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이전된 토지를 환매권으로 다시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취득시기나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없다.

111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따른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를 직접 경작한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당해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재촌·자경 농지의 대토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종전 농지 양도 후 원칙적으로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재촌·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개간한 묘목 재배지도 농지대토 대상인가요?
식용을 목적으로 감, 대추, 밤 등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에 규정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9.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었던 토지와 식용 열매 묘목 재배지가 농지대토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개간하여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대토로 보며, 식용 묘목 재배지도 농지에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개간해야 하고, 협의매수·수용 등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대체농지의 3년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종전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농지 감면에서 경작 개시 시기와 3년 경작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새 농지는 양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경작을 시작해 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계속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종전 농지는 소유기간 중 사실상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지만 새 농지는 계속 경작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 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5 일부 수용 후 활용 못 하는 잔여토지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토지가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활용할 수 없게 된 잔여토지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 양도 시기는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쟁송 중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공탁일,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 주택과 부수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언제 신고하나?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각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주택과 부수토지 각각의 자산별로 판정한다. 각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 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9 수용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감면되나?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계속하여 3년 이상 농지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공익사업 감면과 수용된 종전 농지의 대토 감면 요건을 물었다. 각 규정의 세율·감면율을 적용하되 경작기간 3년 미만인 수용 농지는 대토 감면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종전 농지와 취득 농지를 계속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수용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7.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장기보유 농지나 사업인정고시일보다 5년 이전 취득한 수용 토지는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등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20%, 25% 또는 3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주택을 넘기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에게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와 감면 여부를 묻는다. 수용이나 협의매수로 유상 이전된 자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추면 감면될 수 있다. 취득일·양도일·사업인정고시일과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전용허가 없는 수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 따라 당해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7.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수용된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전용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전용협의를 마치고 전용목적으로 사용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자가 허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된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23 공익사업 토지 감면은 누구에게 양도해야 하나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이 적용되는 상대방과 요건을 물었다. 해당 감면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 기준일부터 2년 이전 취득과 2009년 말 이전 양도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4 공동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도 감면되나?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적용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가 수용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다.

근거 법령·조문
125 수용 2년 후 잔존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했고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만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 고시 전 협의매수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는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전 협의매수에도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고시 전 협의매수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정 고시일 또는 취득일 조건을 충족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의무임대기간 중 수용되면 양도세가 중과되나?
장기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등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음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수용된 경우 중과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면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중과하지 않는다. 법정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9 주택을 먼저 판 뒤 부수토지를 수용당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다가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 주택부수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br /> <br />
양도소득세-2009.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뒤 남은 부수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다가 주택을 먼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130 주택과 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양도시기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정하며, 다른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손과 양도소득금액은 통산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손익 통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정하며 다른 과세기간의 양도차손과 양도소득은 통산하지 않는다. 각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종전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6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될 때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 포함 규정과 농지 간 거리 제한을 물었다. 경작기간 규정은 교환·분합 또는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판단에서 종전 농지와 새로운 농지 사이의 거리 제한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2 증여받은 건물이 수용되면 부당행위계산되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한함)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건물이 토지와 함께 수용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008년 말 이전 증여 및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조건이며 협의매수나 수용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 증여주택이 수용돼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한함)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보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수용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세액 비교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008.12.31. 이전 증여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이며 협의매수나 수용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 주택 일부 수용 시 고가주택은 언제 판정하나?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 수용시 고가주택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비과세와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일부 수용분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고가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판정한다. 수용 비과세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사업인정 없는 협의매수의 고시일은 언제인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9.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로 공익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고, 공고를 생략하면 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로 본다. 일정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취득일 요건을 충족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6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수용 비과세가 되나?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소유자와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인 경우에 한함)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가 수용되는
양도소득세-2009.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고 양도일 현재 1주택이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137 소유자가 다른 주택과 토지 수용도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소유자와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인 경우에 한함)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가 「공익사업
양도소득세-2009.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로 수용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두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138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되나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양도 시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비율의 세액을 감면한다. 일정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9 협의매수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협의매수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과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사업인정 없이 전부 협의매수하면 보상계획 공고일이나 그 통지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0 허가 전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보는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는 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2009.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세과-4438, 2008.12.29이다.

141 협의매수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법령상 사용 제한 기간은 제외되지만 경작에 제한이 없는 농지 기간은 제외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취득일 요건을 충족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2 혁신도시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 예정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8.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가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바뀐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해당 토지가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 환지청산금 상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구획사업의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토지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토지에 비사업용토지 제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제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문제다.

근거 법령·조문
144 건물 양도 후 수용된 부속토지도 비과세되나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의 건물부분을 양도한 후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
양도소득세-2008.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을 먼저 양도한 뒤 부수토지만 수용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나중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건물부분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45 2주택자가 주택을 수용당하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특정 요건을 갖춘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양도일(수용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2주택인 세대가 주택 수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양도일인 수용일 현재 2주택을 소유했다면 해당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수용 특례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 상속주택 수용 시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요?
상속받은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이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7 수용 후 맹지가 된 잔여토지는 사업용인가?
수용후 잔여토지가 맹지로 변한 경우 공익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후 잔여토지가 맹지가 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수용으로 맹지가 된 사정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 동안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8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으로 원소유자가 환매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149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으로 다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및 감면 규정 적용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된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은 고시일 등부터 2년 이전 취득하고 2009년 말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0 협의매수된 주택도 2주택으로 중과되는가?
협의매수로 양도되 주택도 1세대 2주택으로 중과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된 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협의매수나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은 1세대 2주택으로 중과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