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간한 묘목 재배지도 농지대토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17회신일 2009.10.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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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간한 묘목 재배지도 농지대토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21

정해진 기간 안에 개간하여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대토로 보며, 식용 묘목 재배지도 농지에 포함한다.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었던 토지와 식용 열매 묘목 재배지가 농지대토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개간하여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대토로 보며, 식용 묘목 재배지도 농지에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개간해야 하고, 협의매수·수용 등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식용을 목적으로 감, 대추, 밤 등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에 규정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원문)

1.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봄

2. 한편, 식용을 목적으로 감, 대추, 밤 등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에 규정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됨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닌 토지와 식용 열매를 얻기 위한 묘목 재배지가 농지대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 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봅니다.

2. 식용을 목적으로 감, 대추, 밤 등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 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에 규정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17 (2009.10.21 회신), "개간한 묘목 재배지도 농지대토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13)
원 제목
농지대토 감면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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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